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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94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18:23경 B 운전의 C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주 오던 F 운전의 G 마이티 화물차와 위 BMW 숭용차가 운전석 뒤쪽 측면끼리 서로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B에게 사고로 다쳤으니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H에 사고신고를 하게 하고, 사실은 거의 다치치 않았음에도 2018. 6. 25.부터 2018. 6. 28.까지 I병원에 4일간 입원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 합의금 명목으로 1,480,000원을 지급받고, 2018. 8. 27. 피고인의 치료비로 I병원에 428,6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8. 12. 18.자 범행(J,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15:42경 J, K를 태우고 양산시 L에 있는 M삼거리 앞 노상 앞에서 N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O가 운전하던 P 포터 화물차가 위 장소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위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자, J, K와 함께 사실은 위 사고로 거의 다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Q에 사고신고를 한 후 2018. 12. 18.부터 12. 19.까지 이틀 동안 각각 I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J, K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과 12. 20.에 피고인, J, K의 합의금 명목으로 각 850,000원을 지급받고, 2019. 2. 19. 피고인의 치료비로 273,230원, J의 치료비로 275,170원, 2019. 12. 19. K의 치료비로 273,390원을 각 I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 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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