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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4.7.선고 2015가단113309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15가단113309 손해배상 ( 기 ) 등

원고

피고

1

2

3

4

5

6

변론종결

2016. 10. 7 .

판결선고

2017. 4. 7 .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 283, 67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D, F, G는 2016 .

10. 6. 부터, 피고 C, E은 2016. 10. 7. 부터, 각 2017. 4. 7.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 283, 6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2013. 6. 27.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12. 12. 피고 F 명의로 2014. 11 .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

나. 원고는 2014. 12. 5.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이 사건 주택 중 4층 전부 84m² ( 이하 ' 이 사건 임차 부분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4 .

12. 30. 부터 2016. 12. 29.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 이하 '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다. 원고는 2014. 12. 17.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F과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4. 12. 29. 부터 2016. 12. 29.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 이하 '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 당일 피고 B에게 1, 000만 원, 2014. 12. 29 .

피고 F에게 9,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5. 11. 12. 2015. 11. 11. 자 청주지방법원 H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 ( 이하 ' 이 사건 경매절차 ' 라 한다 ) .

바. 원고는 2016. 7. 2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확정일자임차인으로서 85, 716, 328원을 배당받았다 .

사. 피고 C, D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중개보조인, 피고 G는 피고 D과 사이에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사업자이다 .

아. 피고 E은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 무렵 피고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허위의 선순위임대차표를 작성한 뒤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의 도장을 날인 받아 허위의 선순위임대차표 ( 이하 ' 이 사건 허위 선순위임대차표 ' 라 한다 )

를 작성하였다 .

자. 이 사건 주택에는 이 사건 제1, 2차 Ⅰ 당시 아래 표와 같은 실제 임대차계약이 있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 ·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 .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B로부터 피고 F에게로 2014 .

12. 12. 소유권이전이 있었고, 이전 소유자인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이후 소유자인 피고 F과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제1, 2차 임대차계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허위 선순위임대차표를 믿고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거기다가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피고본인 E의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의 처인 M이 피고 B를 대리하였던 점, M은 이 사건 주택의 매매 당시에도 B를 대리하였는데 피고 E의 중개보조로 피고 F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진 점, 그 이후 피고 E은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임차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제1, 2차 임대차계약에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E은 피고 F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 사건 허위선순위임대차표를 작성한 뒤 M으로부터 피고 B의 도장을 받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첨부한 점, 피고 E은 피고 D의 중개보조인임에도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C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C은 계약 현장에 있었음에도 공인중개사로서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D 역시 자신의 중개보조인인 피고 E의 중개보조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의 주체는 공인중개사인 점, 피고 C, D은 이 사건 제1, 2차 임대차계약의 중개업자 자격으로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 C, D은 피고, F의 원고에 대한 기망의 불법행위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거나 피고 E, F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E, F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임차 부분에 관한 중개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 G는, 원고가 중개인에게 중개의뢰를 하고 이 사건 주택과 같은 N 중 일부를 임차함에 있어서 원고 역시 중개의뢰인으로서 거래관계를 조사 · 확인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러한 책임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책임은 적절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 D은 자신의 중개보조인인 피고 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선순위임대차표를 작성하여 원고를 기망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임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액 14, 283, 672원 ( 임대차보증금 1억 원 - 배당금 85, 716, 328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나 원고가 2016. 7. 2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85, 716, 328원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고 나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는바 , 원고의 손해는 위 배당기일 이후 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 B, D, E, G는 2016. 10. 6. 부터, 피고 C, E은 2016. 10. 7. 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4. 7. 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송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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