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차 점포’라고 함)의 임차인, 피고 B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C'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D의 아들로서, 이 사건 임차 점포를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피고 B의 모(母)이자 D의 처(妻)로서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임차 점포를 함께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을4 . 나.
원고의 2014. 10. 6.자 E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0. 6.경 E에게 이 사건 임차 점포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하였고, E은 그 무렵 이 사건 임차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을 개시하였고, 피고 B은 E과 함께 이 사건 임차 점포를 점유, 사용하면서 2014. 11. 19.경 피고 ㈜C를 설립하였으며, D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갑2). 임대기간은 2014. 10. 6.부터 2016. 10. 5.까지로 함 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하되,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5. 4. 1.까지 지급함 월차임은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매월 6.에 지급하고, 관리비 10만 원은 별도로 차임과 같이 지급함 임대목적물은 현 시설물(사무실 인테리어 그대로의 계약이고, 임차인은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파손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함 현 시설물 이외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권리금을 인정치 않음
다. 피고 ㈜C의 임차인 지위 승계 이후 E의 요청으로 2015. 1.경 원고와 E,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피고 ㈜C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 약정이 체결되었다
(갑3). 라.
피고 ㈜C의 1차 차임연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