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7나120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2016. 8. 10. 인천 남동구 F쇼핑몰 1층을 슈퍼마켓업체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명의로 임차하여 ‘G마트’라는 상호로 다목적 판매점을 개업하였는데, 사업자등록 역시 B 명의로 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11. 12. 피고로부터 G마트 내 수산물코너 및 부대시설(냉동/냉장시설, 제빙기, 수족관 등 포함)을 2016. 11. 12.부터 2017. 11. 11.까지, 보증금 2,500만 원과 차임 월 200만 원(매월 25일 지급)에 임차(전차. 이하 편의상 ‘임차’ 또는 ‘임대차’라고 한다)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B를 임대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B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④ 피고는 G마트의 운영자로서 직원(20여 명)의 고용, 그 마트 내 수산물코너와 정육코너 등 임대매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G마트의 영업을 총괄하였고, B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G마트 거래에 사용하면서 이를 직접 관리하였으며, 위 임대차보증금도 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⑤ 원고는 G마트가 개업한 2016. 12. 1.경부터 G마트 내에서 수산물 판매영업을 한 사실, ⑥ 그러나 피고가 자금난을 겪는 B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정작 G마트 거래처에는 물품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고(B와 피고의 구체적인 관계는 알 수 없다), 매출 감소와 함께 관리비도 체납하여 급기야 2017. 1. 17. G마트 점포가 일시 단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사실, ⑧ 피고는 G마트를 2017. 1. 말경 폐업하였는데, 폐업의 원인을 초래한 B의 운영자인 C, E은 2017. 1. 26. 피고에게 G마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