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3 경 사이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6 층 객실 문 앞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만원을 지급 받고 종이에 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6g ~ 0.09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종이에 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압수물 총목록, 의견서, 수사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 공 범 B 판결문 편철, 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통화 내역 중 범행 시 기지국 위치 확인 -2,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연락처 확인 -2, 통화 내역 분석자료)
1. B 통화 내역, B의 휴대전화 연락처 캡 쳐 사진, 통화 내역 분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편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전과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