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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5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2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3. 10:00 경 대구 남구 C 빌라 B 동 102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1. 12:00 경 위 ‘ 가항’ 기 재 장소에서 흰색 종이에 쌓여 있는 필로폰 불상 량을 혀로 핥아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30. 18: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 을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사진 3부

1. 각 마약 감정서( 순 번 10, 17, 19, 29),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F 와 A의 통화 내역 첨부)- 통신자료제공 요청, 통화 내역 등, 수사보고 (A 의 마약류 투약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진료 확인서, 통화 내역, 인터넷지도, 송금 내역 사진,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특수 상해죄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2 부 및 사건 조회서 3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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