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2.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 19:20 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D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 20: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E 건물 7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2.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D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5. 20:00 경 위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모바일 분석자료 첨부), 연락처 및 통화 내역 자료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각 A ㆍ D 통화 내역 발췌
1.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확인), 모발 감정 회보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