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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5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4.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9. 22.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저녁 경 C으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대금 9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2:0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병원 부근 버스 정류장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2그램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C의 휴대폰에 저장된 상선 A의 연락처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C과 A 간 필로폰 거래 관련 금융거래 내역 확인, 피의자 C과 A 간 필로폰 거래 관련 통화 내역 분석,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D 연락처 확인, 범죄 일시경 D과 금융거래 내역 확인, 피의자 A과 진술인 C 간 금융거래 내역 확인, 범죄 일시경 C 통화 상대방 확인,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각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장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C, I, G, H는 이 사건 당일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 이를 위해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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