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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6 2021고정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만 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 19. 14:0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지로 재직하는 ‘E’ 사찰 내에서, 피고인 A가 대전 가정법원 서산지원 2019 드합 10019호 등 가사사건 조정 조서에 근거하여 위 E 내에서 수거할 권리가 발생한 석불상 등 42개 석물을 붉은색과 파란색 노끈으로 묶은 다음 “ 위험 DANGER! 안전제일” 이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인쇄된 띠를 매달아 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사실 보충서

1. 피해 품 사진

1. 조정 조서 사본, 내용 증명, 카카오 톡 문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노끈을 묶고 띠를 두른 이 사건 석상 등은 피고인 A가 조정 조서에 기하여 수거할 권리가 있는 물건들이 기는 하였으나, 전후사정을 모르는 사찰의 신도나 방문객들의 종교활동에 지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석상들을 원상대로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더는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사찰 내 석상 중 피고인 A가 판매하여 수거해 갈 석상을 명확히 구분해 두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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