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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8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11. 9.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C 승려이고, 피고인 B은 C 총무원 사무국장인바, 경산시 D에 있는 사찰 E는 C에서 탈종하였고 위 E의 주지는 피해자 F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찰이 C 소속이고 피고인 A가 C에서 임명된 위 사찰의 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위 사찰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2. 09:20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E에 이르러, 용역계약을 통해 고용한 경비업체인 (주)G 소속의 경비원 H 등 10여명을 사찰 대문 앞과 법당 주변에 배치하여 신도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으로 같은 달 14. 18:00경까지 위 사찰을 점거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종교적 수행, 사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A는 2017. 6. 12. 09:20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E에 이르러, A가 용역계약을 통해 고용한 경비원 H 등 15명과 함께 위 사찰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경위 관련)-경위서, 집단민원현장 이란경비원 비치허가 통보(E), 수사보고(현장 사진 붙임)- 현장사진 7장,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첨부 보고)-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수사보고(관련 민사 사건 판결문 확인)-판결문 2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관련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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