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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2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45』( 피고인들) 피고인 A는 C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용자, 피고인 B은 위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에게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7. 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년 11월 분 임금 2,520,000원, 2016년 12월 분 임금 1,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6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위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바, A가 위와 같이 F 등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60,000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와 연대하여 위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7170』(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G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화성 시, 안성시, 서울 용산구 등 빌라 신축 현장에서 2015. 12. 20.부터 2016. 11.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6,87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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