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 23:50경부터 같은 날 00: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선불로 1시간 이용요금을 계산하고 1시간 동안 위 유흥주점의 노래방 기계를 이용한 후 시간을 연장하지 않아 노래방 기계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노래방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씹할 년아, 잡년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유흥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위 유흥주점의 업주인 D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 이 새끼 돈 얼마 먹었어, 너 이 새끼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4~5회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G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112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완강히 저항하면서 뒷좌석에 누워 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공무원증 사본, F지구대 야간 근무일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승인 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G의 폭행 부위 사진 피고인은 노래방 이용 중 결제한 시간 내에 노래방기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