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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2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9. 01: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노래방에 설치된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재물손괴죄로 입건된다는 고지를 받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며, 뒤돌아서 엉덩이로 G의 상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9. 01: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주방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맥주가 들어있는 박스 약 4-5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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