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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6고정2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부터 2016. 6. 10.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플라스틱 전도성 표면 도포제를 제조하는 피해자 회사 D( 주 )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마케팅 이사로 근무하였다.

사실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E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5.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출고 담당 직원에게 “ 삼성전자에 114,025,923원 상당의 E을 납품하기로 했으니 F 물류 센타에 출고시켜 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물류 센타에 동액 상당의 제품을 출고시키게 한 후, 이를 G에 8,501,5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J의 진술 녹음

1.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회신

1. 거래처 원장, 매출 내역서, 세금 계산서, 손해배상 각서, 물품 인수 각서,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거래 명세표, 카 톡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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