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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80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01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며 부동산 매매 및 컨설팅 영업을 하는 ‘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경 대구 남구 D 소재 ‘ 주식회사 C’ 의 대구사무소에서 피해자 E 와 주식회사 C 소유인 ‘ 서귀포시 F 잡종지 429㎡ 중 9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380만 원, 같은 달 14. 중도금 3,620만 원, 같은 달 28. 잔금 8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본건 토지를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 이전) 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임무에 위배하여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담보제공 명목으로 2016. 7. 15. 경 G에게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고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참고인 H, I 전화 녹음 조사 내용 녹취록,

1. 토지매매 계약서 사본

1. 매매대금을 이체한 계좌 사본 및 내역서 5매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순 번 4)

1. 이행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매매 잔금을 지급 받는 것과 동시에 지분 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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