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재외동포)로 2014. 5. 26.경 구미시 C 소재 전자부품 제조를 주된 업무로 하는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기술연구소 부사장 연구임원(CTO)으로 입사하여 태양광 발전용 전도성 페이스트 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2016. 6. 21.경 퇴사한 후 같은 해
7. 14.경 중국 소재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인 ‘E’에 입사하여 태양광 발전용 전도성 페이스트 개발 관련하여 부사장(CTO)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1983년 전자부품 제조를 주된 업으로 하는 ㈜F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1년 ㈜D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0년경부터 연구인력 및 시설장비 등 약 100억 원의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여 2013년경 G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그 판매를 시작하였고, 매년 기술적인 부분을 향상시켜 2016년경 예상 연매출액이 3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태양광 발전용 전도성 페이스트에 관련된 Glass Frit 조성설계자료, Ag(은) Powder 조합자료, 유기물 조성설계자료, Paste 조성설계자료, 제품양산 관련 기술자료 등 영업비밀에 대해 회사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밖으로 유출될 경우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정해 두었으며, 직원들을 상대로 입사 및 퇴사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며,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왔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6. 2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태양광 발전용 전도성 페이스트에 관련된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태양광 발전용 전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