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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46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5. 8. 경까지 제주시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시설관리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6:00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원고 의료법인 C( 대표자 이사 D) 이 피고 E에 대하여 제기한 위 법원 2014가 합 37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피고 E이 원고 C에 삼성전자 생산제품인 전열 교환기를 납품하기로 약정했다’ 라는 내용의 피고인 작성 증인 진술서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 증인은 증인 진술서의 내용을 읽어 보았고, 증인이 아는 내용과 일치하여 서명, 날인 하였지요” 라는 질문을 받자 “ 예.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 피고는 D에게 삼성전자( 주) 생산제품인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공조 기의 납품, 시공, 준공 등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D은 삼성전자( 주) 생산제품으로 시공 등을 할 것으로 하여 특 판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지요” 라는 질문을 받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E으로부터 삼성전자 생산제품인 전열 교환기가 아닌 조달청에 등록된 타 회사 생산제품인 전열 교환기를 납품 받기로 약정했고, 계약 과정에 참여한 피고 인도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A)

1. 증인 진술서( 인증서)

1. 판결서 (2014 가합 37)

1. 특 판 납품 거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이 당시 재직하던 직장과 관련된 재판에서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 퇴사 등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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