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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D으로부터 삼성전자와 인텔 사의 상표가 찍혀 있는 컴퓨터 부품 상자를 공급 받아 그 안에 가짜 컴퓨터 부품이나 쇠를 집어 넣은 다음 이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려고 하였을 뿐 삼성전자 또는 인텔 사가 제조한 컴퓨터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04. 11. 1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F에게 1개 당 약 11만 원인 삼성전자가 제조한 컴퓨터 메모리 10,000개( 시가 합계 11억 원 )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1. 경 이에 속은 F에게 삼성전자 상표가 찍힌 상자에 들어 있는 가짜 컴퓨터 메모리 10,000개를 담보로 맡기고 F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8억 1천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11. 15. 16: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위 F에게 1개 당 약 20만 원인 인텔 사가 제조한 컴퓨터 CPU 500개( 시가 합계 1억 원 )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에게 인텔사의 상표가 찍힌 상자에 들어 있는 가짜 CPU 500개를 담보로 맡기고 F가 피해자 I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여 I로부터 81,229,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고,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 소송법 부칙 (2007. 2. 21.) 제 3 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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