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9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5. 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교부원인이 대여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그 대여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7. 5. 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50,000,000원의 교부원인이 대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않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작성한 바 없다.
② 원고는 피고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