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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나75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원고...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2. 26.부터 2014. 10. 2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5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나.

설령 위와 같은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55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4. 2. 26.부터 2014. 10. 28.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에 합계 1,5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없이 1,55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약 8개월 동안 14회에 걸쳐 1회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돈을 불규칙적으로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송금한 금액의 총액을 정산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송금한 2014. 10. 28.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2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5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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