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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8 2017가단237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아파트 구입과 중국에서 시작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아래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피고에게 그 돈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 1 2015. 5. 21. 30,000,000원 2 2015. 5. 22. 2,000,000원 3 2015. 6. 10. 1,200,000원 4 2015. 6. 16. 12,000,000원 5 2015. 7. 28. 20,000,000원 6 2015. 8. 19. 3,000,000원 7 2015. 8. 19. 7,000,000원 합계 75,200,000원 【표1】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변제 금원 5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인바,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7. 5. 29.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표1】순번 1, 2, 3, 5, 6, 7 기재 돈은, 원고가 8주에 20%의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E 투자한 돈이다.

【표1】순번 4 기재 돈은, 원고가 F에 투자한 돈이다.

피고 B는 위 각 투자금을 원고로부터 송금받아 E 및 F에 재송금하였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당사자 간에 금원의 교부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교부 원인이 대여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그 대여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판결 참조). 【표1】기재와 같이 돈이 송금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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