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경 다단계사업을 하는 ㈜C라는 회사의 투자자, 피고는 위 회사의 지역센터장으로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중, 피고가 ‘사업을 하다보니 돈이 많이 필요한데 현금이 없다.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더니 대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 그러면 원금은 물론이고 대출이자까지 피고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제의를 받아들여 사단법인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를 대신하여 금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에게 위 대출금 중 대출수수료 등을 공제한 59,206,800원을 줌으로써 피고에게 위 대출금 상당액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교부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교부 원인이 대여라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그 대여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판결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4. 11. 15.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1. 5, 연 이율 9%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받았고,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고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D아파트 513동 104호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② 원고가 2004. 11. 15.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을 공제한 59,182,444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