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8:25경 인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에 있는 인산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업무상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외포리 방면에서 강화읍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지해 있던 중, 술에 취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81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