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81,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 운전자는 2006. 1. 5. 10: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1가동에서 끼어들기를 하다가 정차해 있는 원고 운전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신경인성방광,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1997. 9. 18. 지체(상지기능) 2급 기왕의 장해를 등록하였고, 이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7%이다. 4) 2010. 11. 16. 10:14경 서울 중구 회현돈 1가 서울역 고가차도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차량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사이에 차량이 굴러가면서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C 에스엠 3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후발 사고’라고 한다). 5) 참가인은 참가인 차량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D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후발 사고는 매우 경미하였고, 부상부위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손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의 부상부위 등을 들어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책임은 제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