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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4034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6. 9. 9.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4789호로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 남구 D 외 7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9층, 10층, 13층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차임 중 96,577,39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7. 10. 31.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24927호로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 9층, 10층 내지 13층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차임 중 59,983,907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7. 11.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F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 C는 E 및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공동임대인이 되어 2014.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9층 일부, 10층 일부와 11층, 12층, 13층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별지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파산자 주식회사 G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E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5. 4. 23.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11623호로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 10 내지 13층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임료채권 중 4,214,596,163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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