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6. 08: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정지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라보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