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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6. 08: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정지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라보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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