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9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암마을 입구 방면에서 충무휴게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및 흉요추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