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30. 21:10 경 여수시 C 여수경찰서 D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성명 불상 택시 운전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방 문하였다가 택시 운전사에게 요금을 지불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지구대 주차장과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 내가 이런 어린놈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약 15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위 E(43 세 )으로부터 지구대 밖으로 나가도록 권유를 받자 E에게 " 야 씨 발 놈 아 싸움 잘 하냐
호로 새끼야. 한번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과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