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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합2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B, C, D, E는 시세조종 전문가이다.

피고인은 B과 주식회사 F(이하 ‘F’)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공모하였고 B은 C 등과 다음과 같이 F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B은 C에게 5,000만 원을 경비로 지급하며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유지시키도록 지시하여 C가 이에 동의하였다.

B은 D에게 2,000만 원 상당을 제공하며 워런트(warrant, 일정 수의 보통주를 일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증권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증서) 90만 주 상당을 700원 내지 800원에 인수한 후 주가를 유지시켜 줄 것을 지시하여 D이 이에 동의하였다.

B은 E에게 워런트 90만 주 상당과 수급비용 5,000만 원을 제공한 후 주가를 1,000원 대 이상으로 유지시켜 주면 이후 시세조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10억 원 상당의 워런트를 추가로 주겠다고 제의하여 E가 이에 동의하였다.

2. 구체적 실행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G 명의 H계좌를 이용하여 2014. 7. 16.(공소장 기재 “2014. 7. 15.”은 오기이다) 10:43:03경 직전가 1,080원, 매도1호가 1,095원(2,781주)인 상황에서 1,100원에 2,664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여 그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가 체결되게 하였다.

B, C는 다음과 같이 F 주가를 끌어올렸다.

C는 I 명의 J계좌를 이용하여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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