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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687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사람과 짠 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 F, G, H, I, J, K, L, M, N 등은 순차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E은 성남시 분당구 O건물 B동 8층, 7층에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평소 P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Q 주식회사 부장 겸 방송인인 F을 만나 F과 주가를 부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은 그 과정에서 2010. 11. 10.경 F의 주선으로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1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열었으나 P의 시가 총액이 작다는 이유로 투자를 거절당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F은 E에게 처음부터 대형 기관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일단 전주(錢主)를 모집하여 시장의 유통주식을 매집하면서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2배 이상 상승시켜 시가 총액이 500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형 기관투자자를 유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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