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여주시 D 임야 3,384㎡(이하 ‘E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3. 7. 동생인 피고 B에게 E 임야 중 3,168/3,38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7. 2. F에게 위 임야 중 79/3,38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1) 피고들은 E 임야를 전원주택부지 등으로 개발 중이었는데, 피고 B는 2014. 9. 30. 원고와 사이에 E 임야 중 (18호) 584㎡(이후 G 임야 509㎡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2,750,000원(계약금 13,275,000원은 계약 시, 잔금 119,475,000원은 2014. 11. 10. 각 지급)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①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 사건 임야의 인도일은 2014. 11. 10.로 한다. ②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약정하였고, 특약으로 "① 매도인은 매도인 비용으로 매각할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② 잔금지급기일은 매도인의 등기이전서류 전달이 늦어지면 자동 연기된다(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 한다). ③ 분할한 이 사건 임야를 실제 측량한 결과 그 면적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상이한 경우, 증감된 면적에 따라 평당 75만 원으로 계산하여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