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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합621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09. 6.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는 740...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08. 6.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을 하였다.

피고는 그 당시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3지분, 별지 목록 기재 제3, 4, 5, 6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4, 5, 6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699/1784지분, 별지 목록 기재 제7, 8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7, 8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39.2/98지분이 있었고, 소외 E과 위 부동산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로 진행된 면적에 대한 매매대금은 6억 원으로 한다.

위 경매로 진행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평당 3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우선 5억 원으로 정하고, 추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 평당 3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서울고등법원 2005나34004호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 대한 2005. 9. 8. 판결에 따른 분할 등기시 피고 지분의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도 평당 3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매매예약완결일은 2009. 6. 3.로 한다.

나. 피고는 2008. 6.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토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0. 11. 16.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을 2009. 6. 3.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2013. 12. 16. 이 사건 제2, 4, 5, 8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을 E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2014. 7. 14. E으로부터 이 사건 제1, 3, 6, 7 부동산 중 그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7, 8호증(제1, 8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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