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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50681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77,282원 및 그 중 41,5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2. 12. 5. 외환은행(이후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서 6,000만원을 대출만기일 2017. 6. 5., 이자율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 0.8%’, 지연배상금율 ‘약정이자율 연체가산금리(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7%,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8%, 3개월 이상인 경우 9%)’로 하되 최고 연 17% 범위내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위 지연배상금율은 2015. 3. 24.부터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적용금리 6%’와 연 15% 중 낮은 금리, 3개월 이하인 경우 ‘적용금리 7%’와 연 15% 중 낮은 금리, 3개월 초과인 경우 ‘적용금리 8%’와 연 15% 중 낮은 금리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위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였는데 2018. 1. 26.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45,877,282원(원금 41,500,000원, 지연손해금 4,377,282원),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877,282원 및 그 중 41,500,000원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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