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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5156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82,616원과 그 중 77,997,631원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경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 130,000,000원, 대출이자율 : 자금조달비용지수부여신으로 신규취급액 기준 연 COFIX 2.37%, 연체이자율 : 2015. 3. 24.부터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연 적용금리 6%와 연 15% 중 낮은 금리),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적용금리 7% 와 연 15%중 낮은 금리), (3개월 초과인 경우 연 적용금리 8% 와 연 15%중 낮은 금리)로, 대출만기 2014. 9. 2.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은 대출만기일까지 그 잔액이 증감, 변동되는 대출로서 대출금의 만기 도래시 연체 중일 때에는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데, 피고는 2017. 11. 22.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2018. 9. 11. 기준 원금 77,997,631원과 지연손해금 9,784,985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연체이자율율 2018. 4. 27.부터 연체기간과 무관하게 적용금리 3%와 연 15% 중 낮은 금리로 정하였는데, 2018. 9. 11. 기준 피고에 대한 적용금리가 연 15%보다 높아 피고에게 적용할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87,782,616원 및 그 중 원금 77,997,631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8.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상환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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