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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0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02』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4. 21:4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반지 갑 1개,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신한 은행 법인 카드 1개, 현금 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회색가방 1개를 들고 달아 나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6. 10. 19:08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창문 안에 손을 집어넣어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 은행 불상 통장 1개, 국민은행 OTP 카드 1개, 가계 장부 수첩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크로스 백 1개를 들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6. 10.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주점’ 앞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미화 100 달러 1 장, 미화 5 달러 1 장, 현금 2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달아 나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2. 21:45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오락실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오락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오락실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 각 시가 미상의 열쇠 1개, 향수 1개, 코털 깎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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