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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4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13. 15:30경 서울 영등포구 AL에 있는 피해자 AK이 노숙하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태극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0. 20:00경 서울 영등포구 AN건물에서, 피해자 AM이 현관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작업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2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AP에 있는 피해자 AO가 목사로 근무하는 ‘AQ교회’ 6층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열쇠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AS 앞길에서, 피해자 AR가 술을 마시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A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24. 07:50경 서울 영등포구 AU에 있는 피해자 AT이 관리하는 ‘AV마트’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R, AW, AM, AK 작성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동종전력, 벌건 재판계속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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