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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1 2018구합62928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 당시 D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6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가 같은 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제1항 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 특별교육이수 4시간(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조치(제9항)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위 각 조치를 하였다

(이하 특별교육 4시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학교를 졸업하여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수처분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과 달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고,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치 등을 하는 주체는 모두 ‘학교의 장’이고, 그 성질상 대부분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에 비추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각 조치 등은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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