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18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는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게임머니 직접 충전과 회수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적토마블랙(포커, 바둑이, 맞고, 홀덤) 게임물을 컴퓨터 5대에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현금 1원 당 1점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전시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결과회신
1. 등록증, 관리자 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규모,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