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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599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중 일부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이른바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위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도 3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 이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국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해외에서 개설되었고, 그 운영기간도 총 1년 6개월에 달하며, 위 사이트를 통하여 44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도금이 거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타인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량 양수하는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까지 저질렀고, 그 양수대금으로 총 2,8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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