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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606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4월로 정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중 증제3 ~ 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E)’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B와 C은 중국 사무실에서 회원 모집과 관리, 도박자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3.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진주시 F에서, D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면서 도금이 입금되는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를 관리하고, B, C 등은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D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박 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합계 31,304,180,458원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 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446,0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B,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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