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의 아파트신축사업 추진 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광주시 M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2.경부터 2003. 5.경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850억 원의 돈을 차입하여 광주시 M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는 한편, 2003. 2.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토지의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B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또한 B은 토지매입자금 등 사업자금을 대출하여 준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6. 2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B이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보전, 관리하되 B이 위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위 금융기관들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환가, 정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B의 광주시 C 임야 14,677㎡의 취득 및 신탁 B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하나로 2003. 4. 18. 광주시 C 임야 14,6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가의 ⑵항 기재와 같은 케이비부동산신탁과의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2005.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B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 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면서 B의 금융기관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