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0. 6. 28. 피고 및 시공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고만 한다), 선순위 대주들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트리니티용인 유한회사(이하 통칭하여 ‘선순위 대주들’이라 한다), 후순위 대주들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동양상호저축은행이다),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골든브릿지 상호저축은행이다),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창업상호저축은행이고, 이하 통칭하여 ‘후순위 대주들’이라 하며, 선순위 대주들 및 후순위 대주들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경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214-2 일대에서 추진하는 “용인시 포곡읍 둔전리 공동주택(용인포곡 삼성쉐르빌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약정은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2010년 6월 28일 체결되었다.
(4)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한국외환은행' 및 서울 중구 다동 103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동부상호저축은행'(이하 총칭하여 ‘대주A’) (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있는 ‘트리니티용인 유한회사’(이하 ‘대주B’) <위 대주A와 대주B를 총칭하여 ‘대주’, 개별적으로는 ‘각 대주’라 하며,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명시적으로 후순위 대주를 포함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