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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15783
사업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기현이앤씨(이하 ‘기현이앤씨’라고 한다. 원고와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와 함께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55-1 외 17필지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한 시행사로서, 시공사인 피고와 2007. 2. 20.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9. 4. 30. 이 사건 사업부지가 남양주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이 제한되자, 원고와 피고는 2009. 8. 10. 남양주시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하는 대신 원피고가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7,428,000,000원(이하 ‘이 사건 설치사업비’라고 한다)을 부담하고, 고도완화와 관련된 군 대체시설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할 부대와 최종 협의 완료된 시설의 설치비용을 남양주시가 산정하여 제시한 금액으로 추가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위 협약상 사업비 부담금액은 2007. 2. 20. 체결한 도급변경계약서에 따라 원고 등이 전액 부담하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등과 피고는 2009. 11. 26. 최종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 등,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는 원고 등을 위탁자, 아시아신탁을 수탁자,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신축아파트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를 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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