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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고단40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22. 05:35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이태원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당시 반대편 도로에서 F 호텔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 던 G이 운전하는 H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G의 차량을 수리 비 1,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2. 05:37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G(54 세) 이 피고인 차량 앞에 서서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 2017. 10. 22. 05:37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이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 G(54 세) 이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병원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운행함으로써 운행 중인 차량에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경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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