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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경열로에 있는 돌 고개 역 사거리 교차로를 서 구청 방면에서 양동 시장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 양동 시장 방면에서 서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35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 피해자 H( 여, 32세) 운전의 I 옵티마 승용차 좌측 앞뒤 문짝 부분, 피해자 J( 여, 34세) 운전의 K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반대 차선으로 튕겨 지면서 MBC 방송국 방면에서 양동 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L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아반 떼 승용 차가 수리비 10,531,43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차적 조 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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