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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7 2013가단6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4. 30.부터 2014. 5.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는 D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을 하는 자, 피고(반소원고)는 E라는 상호로 기계 제작ㆍ수리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는 위 E의 명의자이고, F은 주식회사 G을 경영하면서, 위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원고에게 매도하여오던 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기계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위 G에서 제품 생산에 사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기계수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8. 27.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해당 기계를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니시모리 수평선반 system 개조

2. 공사범위 : system 개조 및 시운전 일체

3. 공사기간 2012. 8. 27.부터 2012. 9. 11.까지 15일간으로 하며 피고(반소원고)는 본 공사기간을 지연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공사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4.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 ① 총계약금액 : 일금 3,000만 원 ② 계약금 : 1,000만 원 : 계약 체결시에 지급 ③ 잔금 : 2,000만 원 : 공사완료시

5. 공사완료 및 검사 : 피고(반소원고)는 공사범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 원고의 입회하에 설치ㆍ완료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제 다음의 경우 원고(반소피고), 피고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상호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 ②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후 5일 이내 제작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③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 기일을 3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8. 손해배상 ①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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