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1 2013가단30985
위약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기계를 임차하여 D회사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는데, C와 사이에 원고가 위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원고의 자산을 처분하는 기회에 위 기계를 함께 처분하고 자산양도대금에서 기계대금 1억 8,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C는 2012. 8. 20.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824호로 원고가 C로부터 기계대금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3. 8. 20.로 정하여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위 기계를 C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9. 25. F회사이라는 상호로 자동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위 기계를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기계 및 자산 일체를 피고에게 2억 6,52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매수내용 자산인수금액 ₩250,000,000 거래처 받을 금액 G(주) ₩0 기승공업(주) ₩15,200,000 합계 금액 ₩265,200,000 총인수금액 : 265,200,000원 대금지급 방법 : 계약금 6,000만 원 계약 시, 중도금 6,000만 원 2012. 10. 30., 잔금 4,520만 원 2012. 11. 30., 기타 1억 원 별도 승계 기타 합의사항

1. 1억 원은 H자원과 승계 가능토록 별도 협의한다.

2. 인수일정 : 2012년 10월 1일 기준(고철판매포함) 잔금 지급 후 2012년 제824호 관련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서 관련하여 D회사 A은 채권자 C 통보하여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1월 20일까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대금 지급 완료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