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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105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기초사실

제1조(계약 목적 및 정의) 1) 본 계약은 갑이 기 보유하고 있는 Wagner 보링선반의 개조, 신규부품제작 및 조립, 설치, 시운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범위) 1) 을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Wagner 보링선반의 개조, 신규부품제작 및 조립, 설치, 시운전을 [첨부1 제작시방서], [첨부2 설비사양], [첨부3 부품사양 및 견적], [첨부4 Work Place Specification], [첨부5 Geometric accuracy Specification], [첨부6 조립정도검사 Check Sheet], [첨부7 제작일정]에 준하여 제공한다.

제5조(계약 금액 및 대금지불) 1) 계약 대금 총액은 일금 오억 이천만 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 제6조(완료 및 시험가동) 1) 납품일자 : 2012. 12. 31.까지 2) 완료는 상기 납품일자 이내에 첨부 제작시방서, 설비사양 및 부품사양서에 준거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 장비의 설치, 검사, 시운전,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갑의 검수 승인을 득하였을 때로 간주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갑은 다음의 경우 사전통지한 후 30일 내에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b. 납기지연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간에 이른 때

c. 을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한 때 제10조(손해배상) 1) 을은 계약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갑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갑의 손해에는 갑이 계약 설비를 이용한 제품가공 판매 지연에 따른 손해 및 영업수주차질에 따른 손해를 포함한다. ‘A’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던 피고 B는 2012. 8. 14. 주식회사 디에스엠에프(이하 ‘디에스엠에프’라고 한다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비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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