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6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6.부터 2017. 7. 21...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1. 피고에게 기간을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산 사상구 C 소재 공장 일부 30평(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하고, 공장 안에 있는 원고 소유의 밀링 6호기 1대, 밀링 2호기 2대, 레디일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사용료 월 15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6. 1.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D’을 운영하면서 피고 소유 기계와 함께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해 왔고, 2017. 1.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명도하였다. 3) 피고는 2011. 6.부터 2017. 1.까지 이 사건 공장 월세를 계속 지급하여 왔으나 전기세, 관리비 합계 6,115,000원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7. 1.까지의 기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계약이 갱신, 유지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8개월(2011. 6.부터 2017. 1.까지) 동안의 기계사용료 102,000,000원과 미지급 전기세 6,115,000원 합계 108,1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실상 해제(실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매출을 일으킬 만한 가공제작 계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