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8구합16579
개발행위허가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2015. 8. 6. 피고에게 남양주시 C 임야 34,41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1,081㎡(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를 부지로 하여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고, 2016. 8.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공장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6. 9. 5.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9. 29. B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공장신설승인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도 의제처리되었다.

이 사건 임야는 2017. 8. 8. D 임야 35,033㎡로 등록전환을 거쳐 D 임야 10,600㎡, E 임야 21,162㎡, F 임야 2,055㎡, G 도로 481㎡, H 임야 735㎡로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D 토지의 지목은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개발규모 5천㎡ 이상 3만㎡ 미만인 이 사건 공장부지의 경우 폭 6m 이상의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하는데, B이 기존 도로에 접한 원고 소유의 I 답 3,098㎡ 중 일부에 원고의 동의 없이 옹벽을 설치하고 아스콘 공사를 하여 폭 6m의 진입로를 개설한 후 이를 전제로 피고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가 이 사건 공장부지의 진입로로 제공되는 결과가 되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arrow